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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다올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런 제도의 신청 및 절차 , 방법에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절차
1)신청서 작성
①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대신 신청을 해드립니다"
②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유형 선택
최초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체크
갱신 신청 : 갱신신청서에 체크
③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
잘모르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053-355-5346 , 010-9357-5346

▶이런게 궁금 하셨죠?
문)인정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답)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하는데, 인정조사가 오기전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문)등급판정은 언제 나오나요?
답)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에 관한 결론(등급이 나오든 안나오든 결론이 나옵니다)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2~3주안에 결론이 나옵니다. 2주한 한번씩 등급판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다 보니,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다를수가 있습니다.
문)장기요양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 할 수 도 있나요?
답)장기요양 서비스와 다른 사회보장급여(종류가 아주 많음)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어 신청 전 해당 시/군/구/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모르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053-355-5346 , 010-9357-5346

2)인정조사
①인정조사는 누가 오는가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등 인정조사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1~2인)이 방문합니다.
②인정조사 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점수화 합니다.
각각의 부분마다 정수의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일상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라 어르신의 질병이나 장애등급,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장애등급이 있다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무조건 나오는것도 아닙니다.
③인정조사 방법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등의 신체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을 포함한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요런게 궁금 하셨죠?
문)인정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답)어르신의 신체상태와 인지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도록 하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모습을 관찰합니다.
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직접 확인이 어려울경우에는 가족에게 직접 질문을 하거나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인정조사자는 조사의 분야에는 전문가 입니다.
문)인정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답)방문조사 일정은 신청서에 적혀있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통해 사전 통보해 드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인정조사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생활 하시던 집에서 인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집에서 해야되는건 아닙니다)
잘모르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053-355-5346 , 010-9357-5346

3)의사소견서 제출
①제출시기
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번호"가 보호자의 연락처로 보내집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지 의료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수가 있습니다.
기재된 기일을 넘기게 되면 , 2주후인 다음 등급판정회의로 넘어가게 되어서 ,등급 발급일이 2주나 늦어지게 되니 날짜를 잘 지켜주셔야합니다.
단,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인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발급장소
통상 계속 진료보던 병,의원이 있으시면 그곳에서 발급받는것이 제일 무난한거 같습니다.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된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가까운 의료기관에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시면 될꺼 같습니다.
③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④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를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병·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시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급신청하러 가셨던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런게 궁금 하셨죠?
문)병원 방문 시 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 핸드폰 문자로 도착한 "등급신청번호" 라는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발급번호를 모르셔도 병원을 방문하시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등급판정
①등급판정 방법
보통 월2회로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②등급판정 위원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등급판정 위원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5)결과통보
①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②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 드리고 시·군·구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③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