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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요양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안내 | 내 등급은 몇 등급일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요양등급
몇 등급일까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등급 기준 바로보기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혜택: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요양인정점수 산정 과정
총 4단계를 거쳐 나의 점수가 결정됩니다
1

52개 항목 조사 → 영역별 원점수 산출

조사원이 방문하여 6개 영역, 52개 항목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영역별 원점수를 계산합니다.

2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산출

영역마다 최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를 통해 영역 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8개 서비스 군별 점수 산출

환산점수를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어르신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계산합니다.

🧹 청결 🚽 배설 🍚 식사 🦯 기능보조 🧠 행동변화대응 🤝 간접지원 💉 간호처치 🏋️ 재활훈련
4

8개 군 합산 → 최종 요양인정점수

8개 서비스 군의 점수를 모두 더하면 최종 요양인정점수가 됩니다.

요양인정점수 = 청결 + 배설 + 식사 + 기능보조
+ 행동변화대응 + 간접지원 + 간호처치 + 재활훈련
📊6개 영역 · 52개 조사항목
조사원이 직접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영역 주요 조사 내용 항목 수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서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이동, 외출, 화장실 이용 14
인지기능 단기 기억장애, 날짜·나이 혼동, 장소 혼동, 나쁜 일만 기억, 간단한 지시 이행, 대화 여부 7
행동변화 망상, 환각, 슬픔·울음, 불규칙 수면,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배회, 물건 감추기, 파괴적 행동, 자해 14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영양, 수액간호, 투석간호, 암성통증간호, 압박 궤양 9
재활훈련 운동장애(팔·다리·몸통), 관절제한(어깨·팔꿈치·손목·고관절·무릎·발목) 10
생활환경
/ 서비스욕구
주거환경, 주간 보호 필요 여부, 가족 지지도 등 8
(참고)
💡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그만큼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최고 중증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중증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등증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증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미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치매 특별등급). 치매 진단을 받고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인지 지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 진단
점수는 낮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불가합니다.
⚠️

44점 이하이면 장기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등급 외). 단, 치매가 있다면 인지지원등급을 별도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특례 규정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다면 등급을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려드립니다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인 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분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완전의존에 해당하는 분

📌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서 로지스틱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인 경우, 산정된 점수보다 한 등급 위의 최저 점수로 인정됩니다. 즉, 치매가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절차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전화(1577-1000)로 신청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3

의사소견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신청 후 제출)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 결정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등급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또는 추가 서류를 통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