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요양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등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혜택: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52개 항목 조사 → 영역별 원점수 산출
조사원이 방문하여 6개 영역, 52개 항목에 대해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영역별 원점수를 계산합니다.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산출
영역마다 최고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를 통해 영역 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8개 서비스 군별 점수 산출
환산점수를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어르신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계산합니다.
8개 군 합산 → 최종 요양인정점수
8개 서비스 군의 점수를 모두 더하면 최종 요양인정점수가 됩니다.
+ 행동변화대응 + 간접지원 + 간호처치 + 재활훈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그만큼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4점 이하이면 장기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등급 외). 단, 치매가 있다면 인지지원등급을 별도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려드립니다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인 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분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완전의존에 해당하는 분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서 로지스틱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인 경우, 산정된 점수보다 한 등급 위의 최저 점수로 인정됩니다. 즉, 치매가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전화(1577-1000)로 신청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의사소견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신청 후 제출)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등급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또는 추가 서류를 통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